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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국회 문체위, 관련 법안 의결

등록일 2025년01월21일 18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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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조항이 다시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안 부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영화 발전 기금의 재정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문체위는 부과금 폐지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영화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이미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가 동일한 내용으로 재수입되거나 다시 상영되는 경우 등급 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날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노인과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육 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전달하고, 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배타적 발행권자의 표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로 전환되어 규제가 완화되었다.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윤경 (5633jh@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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