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시민상담센터의 운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하던 것을, 2025년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운영 확대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여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매주 화요일에는 변호사 상담, 매주 목요일에는 법무사 상담이 추가되어, 등기와 개인회생 등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032-440-2468~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시민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 및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상담센터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