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연수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 ...
인천 동구, 아동학대 예방 연합캠페인 실시
강화군,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IoT 스마...

계양구,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천310원으로 결정

등록일 2023년09월08일 21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천3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천310원은 올해 1만 1천30원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해 2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 14.7% 높은 수준으로 1천450원이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6만 3천790원으로 올해보다 5만 8천52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계양구 소속 노동자와 산하기관 노동자, 계양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총 520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5억 7천6백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24년 계양구 생활임금 시급은 인천에서 시와 아직 생활임금을 결정하지 않은 연수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