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정부가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했으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보다 건폐율이 낮아(70%) 공장 증설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생산량 확대와 창고 확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건폐율 완화로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막고 지역 경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의 노후화와 재난 취약성을 이유로 건폐율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검토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하는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공단지의 68%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번 조치가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