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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대적 혁신으로 신뢰 회복 나서

등록일 2025년01월07일 09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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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인출 사태의 후폭풍을 딛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2025년 1월 7일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편과 예금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위기 관리 능력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지난 2023년 발생한 대규모 인출 사태는 새마을금고 운영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당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미흡한 견제 체계는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에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역할은 대외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되며, 임기는 기존 4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이사의 수가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고, 여성 이사 최소 3명 선출을 의무화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금고에 상근감사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부실 금고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가 법제화되어 감독기관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필요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간부 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롭게 도입됐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한국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금융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오는 3월 5일 예정된 전국동시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한 전담 상황실이 설치된다. 선거 부정 방지와 공정한 절차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마련했다”며, “적기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이행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동시에 강화한 이 변화는 새마을금고의 미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김윤경 (5633jh@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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