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건축물 사업이 높이 변경 없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1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이하 항공청)이 인천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 절차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결과는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교통 관제와 관련된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의 설계 과정을 거친 후 내년 말에 비행 절차 변경 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청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항공기 기장을 포함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비행 절차 변경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프로젝트인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타워가 높이 변경 없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23년 6월 인천시와 LH 간의 협약으로 정상화된 청라시티타워는 건설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비행 절차 논의로 인해 입찰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청의 비행 절차 변경 추진으로 LH는 내년 초부터 입찰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1월 중 건설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개발계획 변경과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인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타워 역시 이번 용역 결과로 인해 기존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건축물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 절차 변경 협조 덕분에 인천 지역의 초고층 건축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지역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인천시의 자부심이 될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초고층 건축물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