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월 43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7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34만 2,510원으로 조정되며, 부가급여와 합산해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도 상향되어 2025년 단독 가구는 138만 원, 부부 가구는 220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지속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