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종합뉴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관련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오는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춰 장애인도 포함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기존의 서비스 욕구조사 도구는 대상자의 필요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4개 영역(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령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통합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신청‧조사‧판정 체계를 강화하여 내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며,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단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