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복지멤버십을 통해 맞춤형 복지 정보 신청 시 동시에 신청 가능한 혜택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현재 약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되어 있으며, 동시에 여러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제 복지멤버십 가입을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025년부터는 기존에 동시에 신청이 가능했던 13종의 혜택*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3종 혜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배형우는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신청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으로 복지멤버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