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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공청회 실시 및 법률안 의결

등록일 2025년01월24일 14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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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종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에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자립 지원 신청부터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까지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모수개혁과 크레딧 제도 등 연금개혁의 핵심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동아대 남찬섭 교수, 한림대 석재은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진술인들은 ▲ 가입자의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 필요성, ▲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보장성 강화, ▲ 소득대체율 조정의 신중한 접근, ▲ 연금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 ▲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제도 확대 등을 주요 제언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래세대 부담 경감’이라는 연금개혁의 본질을 인식하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월 14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과 관련된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윤경 (5633jh@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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