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의 입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인천지방변호사회,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연합)와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가 합심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14일과 2024년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으나, 시간 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제412회 임시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입법 통과 시키기 위해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교흥 국회의원,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이 대표해 촉구 발표를 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천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지난해 실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의 결과 인천인구의 1/3이 넘는 1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여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열망하였음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등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대구 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 수를 초과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사건 수는 인천이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보다 많고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의 수준이 심각함을 알렸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도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지법 관할(인천․부천․김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도 해소될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 관할(서울, 경기북부, 강원) 주민들까지도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인천시는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