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1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황미라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점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여 디지털정보 접근성을 증대시킴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