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봉화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일 2022년12월08일 21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봉화군은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중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과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기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인터넷 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