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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결

등록일 2024년04월23일 19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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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 조례는 남동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여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었다면►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건물 갈라짐, 영업 피해, 일조권 등의 반복적인 민원 속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사라졌다.

 

본 조례의 의결은 매우 험난했다. 2023년 10월 19일 제28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보류되었다. 2024년 4월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본 조례는 끝내 부결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남동구는 전체 주택수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약 31%이다. 구도심의 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남동구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안정성 제고,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낙후 된 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절실했고, 반복적인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남동구의회 표결의 결과는 사실상 당론 부결이었다. 대표적인 반대의견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 없다”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남동구에서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매도 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남동구에서는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0건이었다. 

 

전용호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차별성을 두어 상시로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자문단을 구성하면 안된다”라는 맞지 않는 반대론으로 본 조례는 부결되었다며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이익이 수반되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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