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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7차 임시회 인천서 개최

등록일 2022년12월27일 19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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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27일 송도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협의회 회장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허식 의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7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지정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시·도별 안건 7건과 함께 협의회 안건 3건(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상향 개선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차기 회의일정 결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 의장협의회 의장단 및 행안부 차관 간담회 등 6건의 개최 결과도 보고됐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분권 및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기타 협조안건 2건도 서로 공유했다.


이날 허식 의장은 “지난 5차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등 중앙부처(행안부 규칙, 대통령령 및 시행령, 법률) 건의안 17건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향한 역사적인 한 걸음이었다”면서도 “이후 건의안에 대한 행안부 회신은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 신중 검토 또는 수용 곤란으로 회신이 왔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 중인 지방의회기본법도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파트를 단순히 분리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향후 지방의회기본법이 자치조직권 및 자치예산권 등 제반 문제를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장은 “최근 시도의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 정책 사항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뜻한 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기 회장은 “의정활동비 등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과 관계자들과 협의와 결심을 얻었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해 발전적 답변 역시 받았다”며 “대통령은 지방시대,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 만큼, 강력 추진과 함께 방안 바련 등 후속 조치 현실화 약속도 얻었다”고 했다.

 

그는 또 “내년에도 우리 의장들이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코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1991년 설립돼 시도별 순서에 따라 개최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정기회에서 협의회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시작된 제18대 의장협의회에서는 대전·서울·경남에서 총 세 차례를 개최해 47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인천시의회는‘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을 상정해 원안 의결된 바 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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