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1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2일까지다.
연납을 했거나 10만원 이하 세액으로 6월에 1년분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http://www.go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내년 1월 2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