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27 일 , ➀ 공공재정지급금 청구 시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사항을 의무적으로 사전고지 해야 한다는 내용과 ➁ 변호사를 통한 부정청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공재정환수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제재 사항 ( 부정이익 환수 , 지급 중단 , 제재부가금 부과 등 ) 을 명시하고 있지만 , 막상 공공재정지급금 신청자가 이를 인지하는 과정이 없다는 지적에서 나온 결과다 .
앞으로 실업급여나 국가장학금 등의 정부 보조금으로 널리 알려진 ‘ 공공재정지급금 ’ 에 대한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을 막는 보호 장치가 생길 예정이며 지급금 신청자가 신청과정에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사항을 미리 알게 된다면 , 부정청구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현행법이 지급금 부정청구 사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된다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부정청구 신고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시행된 2020 년부터 2022 년 상반기까지 약 29 만 7 천 981 건의 부정청구가 적발됐고 , 1 천 822 억 2 천 407 만 4 천원이 환수되었다는 사실 ( 붙임 1, 최승재 의원실 제공 ) 을 고려한다면 ,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이에 대해 최 의원은 “ 공공재정지급금 청구 시 각종 제재 사항을 미리 알리고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