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병무지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2025년도에 25세가 되는 2000년도에 출생한(생일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나이 적용, 2025년-2000년=25세) 병역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이후 국외 출국하려면 출국 전 병무청 허가를 받은 후에 출국할 수 있다.
또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려는 2000년생도 25세가 되는 해인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에서는 이들 복무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출국심사가 거부되는 다수의 사례들을 공항병무민원센터를 통해 현장 발굴하여 각 대상자별로 국외여행허가 시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자체 제작, 이를 누리집(인천병무지청 누리집-공지사항) 및 알림톡 등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등 민원불편을 해결하려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