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 서구,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적합한 광고물엔 사후 인허가’

등록일 2022년05월11일 22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내 무허가 불법 광고물을 관리해 노후 광고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대상은 관내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중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며 서구 도시재생과에 6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집중 기간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을 점검하고 규격상 적합한 요건구비 광고물엔 사후 인허가 처리할 예정이다. 부적합한 규격의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철거 등 유예 조치를 부과한다.


서구 관계자는 “감사원 불법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중 39%는 규격상 적합한 요건구비 광고물”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적합한 광고물에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니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