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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년03월17일 23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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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이달부터 취득세 신고자 중 부동산 등기를 직접 신청하려는 납세자(셀프 등기자)에게 등기에 필요한 절차와 신고기한 등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등기 수수료 절감을 위한 셀프등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취득세 신고 시 소유권이전등기 전반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부동산등기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계약 신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와 취득세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러한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세무부서뿐만 아니라 지적부서에도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안내해 과태료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중구 관계자는 “부동산 명의이전 절차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구청·금융기관·법원의 등기관련 정보를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셀프등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인천개항장 일대가 근대역사와 지역의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인천 중구의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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