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시,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 지원

등록일 2022년03월16일 22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1.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032-578-5431),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032-466-5101)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