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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소음 피해 군민 개인별 보상금 지급

등록일 2022년02월16일 22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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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군 소음피해 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군 소음’에 대해 군민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방부 고시에 따른 제병협동훈련장(진강산) 일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346가구이다.

 

보상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강화군 환경위생과 또는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하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6만원, 2종은 4만 5천원, 3종은 3만원으로, 사격일 수,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이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보상금은 내년 2월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첫 시행에 따라 대상자가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대상자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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