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시 남동구는 농지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농지(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담당 기관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남동구는 등록된 농지원부 3,444세대의 농가주를 대상으로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가주들은 2월 28일까지 남동구청 농축수산과로 수정·신청해야 한다.
이후 농지원부 정비 작업 등을 거쳐 오는 4월 15일까지 필지별 기준으로 하는 농지대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할 경우 4월 6일까지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농지원부는 사본으로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8월 18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관리방식도 직권주의에서 농업인의 신고주의로 변경된다.
농지 임대차 계약(변경), 토지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