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남동구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한 계획들을 추진해 왔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12월 15일에 체결하여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각 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제276회 정례회를 통하여 총 31건에 달하는 조례·규칙·규정을 제·개정하고, 내실있는 의회 인사운영을 위해 올해 1월중 남동구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임애숙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3일 시행되고,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한 단계 전진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임용장을 수여받은 공무원에게 “ 인사권 독립의 의미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구민에게 신뢰받은 바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