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13일 의장접견실에서 2022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로 인천시의회에서 업무를 하게 된 직원들에게 직접 의장 명의 임용장을 수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 의장은 이날 승진자 2명과 사무처장(변주영·2급) 등 의회 전입자 24명 등 총 2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신 의장은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 비서실장(변미정·5급)에게 임용장을 전달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신은호 의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은 아니지만,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 인천시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천시와의 인사 교류는 물론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회가 하루빨리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명,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