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중부소방서(서장 금창윤)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으로 ,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ㆍ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비상구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르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소재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금창윤 서장은 “겨울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