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 동구선관위, 동구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실시

등록일 2021년12월10일 23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인)는 2022년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년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0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동구청대회의실에서 동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기부행위 등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있는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안내 활동은 공무원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 치러지는 양대선거에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사·단속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