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서구는 오는 27일부터 4주간 지역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예방을 위한 단속 및 정보수집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병행하고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업체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 등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