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시가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가맹점은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 완료된 70,3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 대상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차별대우(거래거부 등) 가맹점, ▲허위판매 가맹점, ▲과잉판매 가맹점, ▲타인명의 구매 가맹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발유형에 따라,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는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구에서는 자체추진계획에 따른 현장단속을, 운영대행사에서는 인천e음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정유통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운영해 사용자들이 인천e음 부정유통 발견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부정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사용자 160만 명이 사용하는 인천e음인 만큼 사용자들의 부정유통 신고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