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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1년08월15일 23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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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43.5%)에 비해 낮았고,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11점 만점에 5.3점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50%로 일반청년(16.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심리·정서적 부분에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시기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같은 지적에 강선우 의원은 지난 3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자립정착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후 지난달인 7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강선우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 상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열여덟 어른인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 종료와 동시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며, “이제 그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르기로 한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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