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3일 '미국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7호, 통권 제15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상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온라인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 각종 범죄가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적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사이버범죄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고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경우 역시 증가하게 됐다.
우리 법상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한정된다.
미국은 최근 주법으로 미성년자 대상의 사이버범죄 유형을 보다 확대해 온라인에서의 타인 사칭이나 미성년자 자살 유도를 규제하기도 하고, 나아가 예방 조치로서 성범죄등록자의 미성년자 관련 SNS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입법을 마련했다.
동시에 성적인 이미지·영상 등의 제공 행위가 미성년자 간에 행해진 경우는 형사 처벌보다 교정교육 시행 등 청소년 사이버범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입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에 있어서 청소년 대상 사이버범죄의 유형 확대 및 예방 조치 등 규제 강화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인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 교육 등 보호 제도 역시 중요하며, 이러한 규제와 보호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