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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등 고유법안 26건 의결

등록일 2021년02월25일 23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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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23일 과 24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에서 심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37건도 심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총 35건을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고도 역사문화환경연구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2월 26일(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전에 전체회의(오전 10시)를 다시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나머지 법률안 19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기로 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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