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강화군, 안전기준 위반 건설기계·차량 단속 실시

등록일 2021년02월23일 22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강화군(군수 유천호)과 강화경찰서는 관내 등록 및 출입 건설기계‧차량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 차량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건설기계 등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운송질서 저해 사범 근절과 중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달 26일까지 강화대교‧초지대교 등에서 집중 단속하며, 적발된 건설기계 및 차량 소유자에게는 1차적으로 계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덤프트럭이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이 떨어져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며,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언더라이드’(차량 일부가 덤프트럭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 현상을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차량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안전기준 위반 건설기계‧차량 등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