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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도입 1차년도 성공적으로 마쳐

등록일 2021년02월14일 22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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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선박에서 발생 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의 1차년도 운영결과를 공개하고 18일까지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 접수 기간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1차 검증결과에 대해 접수된 이의내용을 반영한 2차 검증결과를 관련 선사와 이달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유한 후, 상반기 중 항비 감면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검증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대표 홈페이지 사이버홍보관 알림마당의 ‘새소식 메뉴’의 ‘2020년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신청 결과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간 국내외 33개 선사, 1,444척의 선박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참여율 30.9%, 참여 선박의 해당 프로그램 준수율 96%로 나타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 선사가 적극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사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 2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계절관리기간 중 참여 선박 감면율을 10%p 상향한 만큼 앞으로도 선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2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입출항료 감면내용을 최근 개정한 바 있다.

 

인천항에서 2019년 12월부터 운영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 해주는 제도로, 2001년부터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선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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