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최근 TV프로그램에 방송되어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양천경찰서 관련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의 경과에 대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는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형사소송법」의 후속 입법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라, 개정안들은 경찰의 불송치를 검사의 불기소와 병렬적으로 각 법률에 규정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현행법에 불기소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개정안에 불송치가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현행 형사소송법의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한편, 법안 의결 후 이어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신고를 경찰이인지하지 못한 이유, 3차례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정된 이유, 학대의 징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및 수사매뉴얼 미준수 등 부실 수사 문제, 학대예방경찰관(APO) 부족 실태, 담당자 조사 및 징계 여부, 최근 7년간 4차례 반복하여 아동학대 사건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주체 명확화, 아동학대 판단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필수적 참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례 위주 매뉴얼 마련 및 아동학대 사례집 발간,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우 개선 및 증원, 담당 경찰의 적극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건 관련 문제 발생 시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아동학대 담당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업무 체계 재설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