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지난 9일 오전 10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조례안(규칙안) 20건과 기타안건 5건이 상정됐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안 규모는 9천696억 원에서 207억 원(2.14%) 증가한 9천903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소래포구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중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지원비 4천468만원을 삭감하고, 식품위생정책홍보비 1천468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20건은 모두 가결됐으며 그 중 4건은 수정가결됐다.
남동구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늦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며,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서는 노동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 수정했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용어와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했다.
기타안건 중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후 가결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원안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