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전자(온라인) 공청회 실시로 일반(오프라인) 공청회를 갈음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는 ‘전자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일반(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청회 실시 의무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시 전자공청회 실시로 일반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사유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 등도 담았다.
행정청이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방법을 사전에 공표하는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참여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untact) 사회로의 전환이 시대 과제라는 관점에 따라 감염병 상황에서 전자공청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국민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 외에도 고영인, 김교흥, 김민철, 김정호, 맹성규,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배진교, 송영길,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이용선, 임호선,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