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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무부ㆍ대법원ㆍ감사원 등 대상 종합감사 실시

등록일 2020년10월26일 22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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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6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관련된 지적과 의견을 주로 개진했다.
 

먼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 전결사항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하는 등의 규정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한편,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및 사건담당 검사의 인사조치 등 법무부장관의 조치로 인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발언은 학계의 해석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며 검찰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하다는 상반된 견해도 있었다.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 및 2018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의 문제 등에 대한 법무부의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개혁은 직접수사 및 특수수사의 대폭적 축소 및 검찰의 자정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최근 여론조사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검찰개혁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음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사건배당의 중립성 측면에서 검찰의 사건배당에 대한 전자배당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대법원에 대하여 판사 임용시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국민 중심의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법원 청사 가구 구매와 관련하여 편법적 수의계약 체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제품 구입, 수의계약 현황의 비공개 등 규정위반의 문제 지적에 대한 해당 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월성1호기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회의록이나 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과 관련자들이 고발된 상태에서 관련자료 공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다.
 

참고로,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장 출입인원 50명 제한,  감사장 출석증인 9명 이내 제한과 그 밖의 증인의 타 상임위 회의장 대기 및 질의요청시 교체출석,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및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위원회 차원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들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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