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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등록일 2020년10월15일 22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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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 점검에 대한 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직무감사에 대하여 여러 지적이 있었다.
 

우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함과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관련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과예단 감사, 과잉감사, 강압감사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관련하여서는, 결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으므로 사업별로 정책위주의 성과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감사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결과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짧은 결산검사 기간을 고려하여 상시 감사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편, 직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비책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홍수 등 자연재해 대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외공관 및 장기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변상판정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스마트감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6일(금) 오전에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 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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