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병무지청, 병역면탈 범죄신고 연중 접수

등록일 2020년08월19일 23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병무지청(청장 김용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는 청력장애 위장, 타인의 MRI 변조, 아령을 이용한 고의 손목수술 등 다양한 수법의 범죄가 증가 하고 있어 병역면탈 근절을 위해서는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병역면탈 제보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 혐의자제보’코너와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거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기소유예 처분 이상, 최저 10만원 ~ 최고 2,000만원)
 

아울러“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