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병무지청(청장 김용진)은 질병이나 심신장애 사유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병역처분변경원’ 제도와 함께 ‘찾아가는 병무행정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병무행정서비스’ 제도는 개인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예비군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 직원이 직접 자택이나 병원 등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접수하는 원스톱 현장행정서비스이다.
인천병무지청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약자 등 상담이 필요하지만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하면 병무청 직원이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배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중증질환 등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이 ‘찾아가는 병무행정서비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팩스·우편·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중증질환 예비군 병역처분변경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키기 어려운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 등록여부 확인과 현장확인 및 상담·접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서류검토 등을 통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인천병무지청에서는 올해 백혈병, 악성종양,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예비군 4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병무행정서비스’를 실시 하였으며 지난 2년간 이 서비스로 예비군 면제처리된 사람은 2018년 12명, 2019년 10명이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중심의 적극행정과 더불어 현장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병무행정서비스’ 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제도를 알기 원하면 인천병무지청 동원관리과(032-454-2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