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15일 오전 10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9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 중 임애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동구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
조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장 점검 폐쇄회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은 원안가결되었고,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보다 명확히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남동구의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뒤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경숙 의원, 부위원장에 반미선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