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 동구, 코로나19 고통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추진

등록일 2020년05월01일 22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수준으로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다음 달 구 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건물 소유주들께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상대방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들께서 더 많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호소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