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 부평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등록일 2020년03월27일 22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5천여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둘 이상의 지방정부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 내 둘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 하면 된다.
 

그 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으며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불가하고 다만 조합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 하다.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