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 동구,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록일 2020년03월16일 22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6일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천여만 원을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종이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go.kr) 및 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지로 고지서를 못 받는 등의 이유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770-6503, 6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