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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 16일 폐회

등록일 2020년01월16일 20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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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이경문기자]  목포시 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진행된 제35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김종식 시장의 시정보고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안건을 처리 하였다.


이번 회기 부의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심사보류 1건, 찬성의견 1건, 부결 1건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주요 가결안건은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박 용 의원의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다.


김휴환 의장은 “목포시가 달라지고 있다!  낭만항구 목포 등 도시브랜드 마케팅 성공과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며 1994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직후 관광객이 발길을 돌렸던 경험을 거울삼아 친절․질서․청결․나눔의 ‘목포사랑시민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2020년 목포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목포시, 목포시의회, 목포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목포시의회도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족 대 명절 설을 맞아 “목포시의회는 명절 연휴 기간 그늘지거나 소외된 곳은 없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겠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며 시민들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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