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키페/이경문기자] 목포 북항로 일부구간에 가변차로제(홀짝 주정차제)가 시행된다.
가변차로제는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양쪽 차로 동시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로에만 주정차를 허용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포시는 죽교동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가변차로제(홀짝 주정차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일 0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구간 도로 갓길에 113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하여 상가 이용자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도 제공한다.
해당 구간은 중·고등학교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데다가 지난 해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가변차로제 시행으로 이 구간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체증 해소, 주차난 해결 등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가변차로제 운영이 지역상가 활성화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