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이경문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드럼통 등 폐 용기 절단 작업 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폐차장이나 고물상 등에서 위험물 저장용 폐 드럼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산소 절단기로 뚜껑을 제거하는 등 절단 작업이 종종 이뤄지곤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작업 중 용기 내 잔류돼 있던 유증기가 절단기의 불꽃 점화원(약 2,800℃)에 의해 착화, 밀폐된 드럼통이 폭발해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집계한 최근 4년(2016~2019년) 동안 경기도내 드럼통 폭발화재 건수는 총 14건으로, 약 1,500만 원의 재산피해와 13명(사망 3명, 부상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용기 내 인화성 물질 잔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충분한 환기(불활성가스 주입, 물 채움 등)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불티 방지포 등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드럼통 폭발화재는 작업자가 용기 내 인화성 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주유구를 개방하지 않은 채 화기를 취급하는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라며 “취급 부주의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