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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2019년 상반기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

등록일 2019년07월31일 23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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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2019년 상반기에 관내 6개 시․군별 신고사건 다발 업종 등 108개소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등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관내에는 제조업, 정보통신(ICT)․바이오, 농․축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시․군별 신고(진정․고소)사건 발생 주요 업종이 상이하여, 지역별 신고사건 다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광주시(제조업, 32개소), 성남시 중원구(제조업, 14개소), 이천시(제조업, 30개소), 여주시(건설업, 2개소), 양평군(건설업, 1개소)에 소재한 79개 사업장과,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28개소(‘19.6월말 기준),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장 1개소 등 총 10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대상 108개 사업장에서 총 54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는 사업장 당 평균 5.1건에 해당한다.

체불금품은 총 33억여원이 적발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하였고, 과태료 또한 29백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노동관계법 29개 조항이 적용되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최근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감독 종료 후 현장 강평을 통해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관내 시․군별 신고사건 다발 업종 사업장*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지역별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수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동시에 지역 내 유사․동종업종에 파급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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