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정성 어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시장은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법원 설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유 시장은 “힘을 모아준 인천 시민과 관계자들, 그리고 발로 뛰어준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고등법원 유치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염원이 현실로 구현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권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며, 인천을 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인천시는 법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 시민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